시흥 정왕역 도로 곳곳 설치
차량 충돌 등 사고위험 높아
택시기사 “도로폭 좁아 방해”
전문가 “신속히 이설” 진단
▲ 시흥시 정왕역 인근 차도 옆 측구 라인에 설치된 전봇대 모습.
▲ 시흥시 정왕역 인근 차도 옆 측구 라인에 설치된 전봇대 모습.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시흥시 정왕역 앞 도로에서 지인의 차에서 하차하다 차문을 전봇대에 부딪힐 뻔 했다. 전봇대가 차도에 바짝 붙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통상적으로 전봇대는 보도블록 위에 세워져 있는데, 왜 도로에 (전봇대가) 서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며 “운전하다 실수로 전봇대를 들이 받으면 어떡 하느냐”고 제보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 지하철 4호선·수인분당선 정왕역 1번 출구 앞 왕복 3차로의 도로.

A씨의 말마따나 편도 1차로의 차도 우측 약 200m 구간에 걸쳐 16m 높이의 주상변압기 등이 달린 전(신)주 7기가 몇 십m씩 간격을 두고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전봇대가 심어진 위치는 차도의 황색 복선과 인도 경계석(연석) 사이 폭 50㎝ 가량의 시멘트로 포장된 측구(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있는 배수로) 라인이다.

이처럼 차도 옆 측구 부분에 세워진 전봇대는 이 곳뿐 아니라 정왕역 주변 도로에서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정왕역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한 개인택시 기사도 전봇대의 위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로 (폭)도 좁은데 약간 리스크(위험)가 있다“며 “법을 떠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하긴 했었다. 어찌됐든 (차도 쪽에) 돌출돼 있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이 이 같은 전봇대와 전선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선 사전에 도로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주의 직경, 지적도상 위치, 매설 심도, 점용 면적 등을 특정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게끔 점용허가를 내준다.

일반적으로 전봇대는 보도 안에 세운다는 것이 경기도내 지자체의 도로 담당부서와 경찰의 설명이다.

시흥시 인근 한 지자체의 복수의 도로정비팀 관계자는 “측구에 전주를 세우는 건 이례적”이라며 “차가 다니는 도로에 위험 시설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측구 자체가 차도와 보도의 중간 접점이라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다는 취지다.

이들 관계자는 “이 같은 전주가 생긴 원인은 여러가지 일 수 있지만, 지자체가 한전과 협의를 해 보도 쪽으로 이설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만난 경찰관들도 전봇대 도로 점용허가와 관련, “시에서 따로 협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 정왕역 차로변 전봇대 사진을 본 뒤 “(사고가 나면) 분쟁 소지가 있을 만큼 잘못돼 있긴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통분야 전문가 역시 전봇대의 위치를 보자마자 차량 운행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 등 (시야가) 잘 안 보일 때 핸들을 약간만 틀어 전봇대와 부딪히면 (운전자, 탑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다. 수직 구조물은 차량에는 최악”이라며 “설치의 적법 여부를 떠나 신속히 옮겨주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논란의 전봇대들은 10년 전부터 현 위치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흥시와 한전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시흥시 관계자는 “과거에 어떤 경위로 전주를 놨는지 배경부터 확인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일단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면서도 “전주가 인도 밑에 (차도) 황색 복선 안쪽(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있다. 차선 밖이라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글·사진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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