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인천 정치권이 현실적인 정책 방향 수립과 대안 마련이 아닌 책임 소재 공방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서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2015년 6월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간 체결한 '4자 합의' 내용 중 매립지 연장을 허용하는 사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해당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 체결된 4자 합의 중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빌미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실에 비춰보면 이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도한 정쟁과 책임 소재 공방이 수도권매립지 정책 방향 설정과 현실적 대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년 후인 2026년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인천과 경기, 서울은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해 처리해야 한다. 소각시설 확충과 대체매립지가 필수란 얘기다. 즉 인천뿐 아니라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4자 모두 매립지 문제에 대한 합의와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인천, 경기, 서울 3개 광역단체를 비롯한 정부, 4자 모두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유정복 시장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 협의체 복원과 가동을 강조하며 4자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금은 정쟁과 책임 소재 공방보다는 소각시설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4자 협의체 재가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4자 협의체 재가동으로 2015년 4자 합의에서 약속했던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