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사전규격 미공개로 진행
시, 개찰 당일 30분 속전속결 선정
업계 '특혜성 편법 입찰' 의혹 제기
시 “관련 법 따라 문제 없다” 입장
▲ 김포시청사
▲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10억원에 가까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공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다.

시는 지난 22일 수의(총액) 우선 구매 방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관내 한 전통시장의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관련 막구조물'(아케이트) 시공업체로 A사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단독입찰 참여로 배정예산의 98.5%인 9억2176만여원을 써냈다.

시는 앞서 이 시장 상인회 건의에 따라 2021년 3월 '경기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의 재원 비율로 추진돼, 시는 도비를 포함해 9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요 긴급이나 비밀물자도 아닌데도 사전규격 미공개 조건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관련 업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수의계약 사유도 없이, 입찰 진행도 개찰 하루 전인 21일 입찰 공고 후, 입찰 개시와 마감이 개찰 당일 30분 동안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도 특혜성 편법 입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원 비율로 정한 10%의 자부담 비율이 사라진 것도 의심을 받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업 재원은 경기도 63%, 김포시 37%로 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입찰 낙착률은 87~88% 선”이라며 “특수성 등을 생각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비가림 시설을 입찰하면서 설계 등의 사전규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98%가 넘는 투찰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관련법을 따랐더라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공사 선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김포시를 참가 가능지역으로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배정예산의 89%인 4,114만원을 써낸 관내 B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 따라서 A사는 이 설계용역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아카이터를 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물품 구매로 설치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마친 중소기업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용역계약 등의 입찰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