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가결
설치 학교 '행·재정 지원' 내용
시교육청 “사후 관리도 담당”
평택 서재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 /사진=오원석 기자
모듈러 교실.(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학교를 증개축하거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임시 건물 형태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이 인천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모듈러 교실이 운영되는 동안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자 안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모듈러 교실은 골조나 설비 등을 미리 제작한 뒤 학교로 옮겨 단순 조립하는 형태다. 대부분 증개축 공사 기간에 1년 정도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에서 모듈러 교실이 설치된 학교는 중산초와 부평서초, 동암초, 상인천초, 인송중 등 모두 5개 교다.

시교육청이 36개 학교에서 노후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를 추진 중이라 모듈러 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시교육청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인천시교육청 모듈러 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소방·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가설 건축물인 모듈러 교실의 소방 기준은 마련됐지만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위 소속 임지훈(민·부평구5) 의원은 같은 날 조례안 심의에서 “관리 주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모듈러 교실 지원 예산을 시교육청이 집행하면 시교육청이 사후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학교 운영비로 편성되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모듈러 교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에 관한 관리 책임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은 “주무 부서인 학교설립과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까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