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발의안 의회 통과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보조금의 사용처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23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통해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회복지시설에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됐다. 또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3만2035곳이 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