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과거 마약 투약·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32)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전날 자택인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마약 간이검사 결과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 씨에 대해서도 소변과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남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