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수도권 매립지 종료 놓고 시의회서 설전]

이용창 의원 “독소조항에 발목”
유 시장, 4자 협의체 성과 강조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 반박
▲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이 시정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이 시정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놓고 시의회에서 제기된 '4자 합의 파기' 필요성에 “무책임한 얘기”라며 맞받아치는 등 설전을 이어갔다.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유 시장에게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여부 등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날 이 의원은 2015년 6월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간 체결한 '4자 합의' 내용 중 매립지 연장을 허용하는 사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해당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6기 유 시장 재임 시절 체결된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서다.

이 의원은 “시가 독소조항에 발목을 잡힌 것”이라며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장해서 이어간다는 게 합의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기도는 급할 것이 없다. 합의를 파기하고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시장은 '4자 협의체' 구성과 합의 내용 등 성과를 강조하며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선7기 시절 4자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아닌 서울시,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하는 듯하다”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4자 협의체를 복원, 가동하면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시 이관, 매립 면허권·소유권 양도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2026년 종료를 위해선 4자 합의문 파기가 먼저다”라며 “시장께선 비현실적 종료를 외치기보단 현 상황을 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사과하신 후에 종료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세우고, 주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