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지역건축사회 정기총회서
직무 관련 공직자들 기프트 카드 받아
5만원 이상 땐 대가성 없어도 '과태료'
“허가민원부서 소속…금액 떠나 문제”
건축사회 “돌려받아”…군 “조사할 것”
▲ 양평군 공무원들이 전진선 군수가 참여한 직무 연관 단체의 행사장에서 양평지역건축사회 측으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2일 행사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패와 선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독자 제공

양평군 공무원들이 전진선 군수가 참여한 직무 연관 단체의 행사장에서 기프트 카드를 부상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이런 논란에 양평지역건축사회측은 '문제가 있어 당시 돌려받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돌려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 근거를 세부적으로 밝히지 못해, 기프트 카드 일련번호 추적을 통한 사용처 확인 등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양평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대한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월 양평시 한 행사장에서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오혜자·송진욱·지민희(이상 국민의힘) 최영보(더불어민주당) 군의원과 이혜원·박명숙 도의원(국민의힘)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 소속 공무원 3명이 경기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

▲ 양평군 공무원들이 전진선 군수가 참여한 직무 연관 단체의 행사장에서 양평지역건축사회 측으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2일 행사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부상으로 받은 기프트 카드. /독자 제공

이와 함께 행사 주최 측인 양평지역건축사회로부터 기념품과 신세계 기프트 카드를 부상으로 받았다.

문제는 이날 표창장을 수여받은 공무원 3명이 직무와 연관된 단체로부터 금품(기프트 카드)을 수수했다는 데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는 공직자들을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선물 5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제보자 A씨는 “지역건축사회와 이번 행사 때 표창을 수여받은 공직자들은 허가민원부서 소속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다”며 “금액을 떠나,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은 조사를 해보겠다는입장을 밝혔고, 양평지역건축사회에선 해명이 엇갈렸다.

양평지역건축사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최초 통화에서 “기프트 카드를 지급해줬다. 문제가 되나”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키프트 카드를 지급해준 것은 맞다”며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돌려받은 방식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며 “5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였고, 30만원 상당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연관 단체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세원·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