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증상 호소 7명 환자 발생
간암 등 유발 세척제 사용 확인
고용노동부 “엄정히 수사할 것”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로 인한 독성간염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 7명이 발생,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세척제에 쓰이는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해 성남지청에 알렸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로 간암, 신장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선 성남지청은 사업주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동시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 지난 3~17일 보름간 유사 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해 시행한 결과 6명에게서 독성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은 지난해 6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등에서 노동자 29명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검찰은 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독성간염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할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체계만 갖춰져 있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 등 유사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