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1월 0.19%… 9월 이후 상승세
개인 채무자 보호안 입법 속도

금리 상승으로 서민층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인천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인천지역 예금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1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 0.20% 다음으로 높은 연체율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였던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치솟는 중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등으로 연체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금리 상승과 경기 하강 국면을 맞아 상승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 예금은행 연체율은 0.09% 수준이었다.

이런 상승세라면 지난달 은행 연체율은 0.2%대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0%에서 지난 1월 0.19%로 뛰었고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09%에서 0.18%로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올해 진입하며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을 합친 인천지역 여신 잔액은 0.03% 증가한 146조2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수신액은 지난 12월 119조2580억원에서 지난 1월 119조1504억원으로 한 달 새 0.09% 하락했다.

기업대출은 해당 기간 동안 1076억원(-0.09%) 몸집을 줄인 것과 달리 가계대출은 1145억원(0.17%) 늘었다.

연일 채무 부담 증가가 계속되자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 위원들을 찾아 정부가 발의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과 서민층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 개인대출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추심총량제 도입으로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