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의원, 시정 질의서 제안
유 시장 “소송 결과 맞춰 조치”
시행사 “적법 절차 거쳤다” 반박
효성도시개발구역 조감도.<br>
효성도시개발구역 조감도.

인천시의회가 약 6개월간 이어온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끝에 집행부에 이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보류를 요구했다.

23일 열린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김대중(국민의힘·미추홀2) 의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인허가 보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특위 결과 절차적 위반과 인가 조건 위반, 수용 재결 조건 위반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비춰 필요하면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적합한 행정 조치가 요구되면 그에 상응하는 적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효성도시개발은 효성동 100 일원 43만5000여㎡ 부지에 3900여 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인데 보상 문제를 두고 원주민과 시행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9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펼쳤다.

특위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권리 침해' 문제와 함께 '물건 조서'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물건 조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위해 사업구역에 있는 수용 목적물을 조사해 작성하는 서류다. 특위는 과거 불법으로 작성된 물건 조서를 현 시행사가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JK도시개발 측은 “이전 시행사는 적법 절차로 물건 조서를 작성했다”며 “우리가 작성한 조서 역시 토지수용위원회와 행정청,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