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전국 첫…도의회 조례 의결로
외국인 아동 보육비 10만원도 가결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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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디지털 재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14일부터 열린 도의회 임시회가 23일 마무리 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조례는 피해 복구를 위한 현황 파악,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또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902명) 영아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했다. 도는 '통행료 동결' 의견을 냈는데 도의회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해 동의안 50건을 의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