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남국 국회의원실

저년차∙하위직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해 저년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대 1로 지난 2012년 108대 1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대 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대 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만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년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년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급여가 꼽힌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올해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초임 기준 보수액은 월 177만800원(기본급 )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으로 이뤄져 최저임금 수준인 201만58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나 부족한 처우 등으로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공무원 급여 책정 시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