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아들 A(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43∙여)씨와 남편 B(40)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 사선 변호인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에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 사선 변호인이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당 변호인은 인천일보에 “사회적 여론이 높은 사건이라 (부담스러워)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인천변호사회 임원이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임계를 처리한 뒤 국선 변호인 제도에 따라 A씨의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상태다.

반면 남편 B(40)씨 사선 변호인은 사임계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A씨 부부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전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1년간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상습적으로 C군 온몸을 때려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선 A씨가 연필로 C군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한편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