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경위, 개정안 가결
부칙 '숙려기간' 내용 등 수정
비대위, 반대·피해보상 촉구
▲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인천시청을 찾아 피해보상과 조례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임차인 등의 반대 속에서 숙려기간 등을 연장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가 앞서 1월 입법 예고한 해당 안에는 임·전차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재 점포에서 영업하는 전차인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 개정 전 전차 승인받은 전차인에게 잔여 점포에 대해 지명경쟁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따라 6월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 7월1일부터 전대 유지 시 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산업위 소속 위원들은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적용과 숙려기간 조정, 조례 부결 시 우려점,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등 질의를 이어갔다.

질의 끝에 산업위는 시가 제시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다.

먼저 제1항∼3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 숙려기간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전차인이 9월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인천시청을 찾아 피해보상과 조례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을 찾아 피해보상 촉구·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 측은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단지 불법 조례 세탁을 통해 그동안 불법을 조장한 시와 시의회 잘못을 세탁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조례 개정에 더해 지하도상가 발전 방향 모색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관계를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었다면 이를 빨리 정리하고 본연의 목적인 상가 활성화를 위해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며 “지하도상가별 특성화·활성화 전략을 차질없이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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