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급여를 인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A조합, 조합장 B씨가 최근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조합장인 B씨는 지난 2021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자신의 급여 월 360만원(연 4300여만원)을 같은해 8월쯤부터는 월 520여만원(연 6300여만원)으로 높여 받아 갔음에도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 정기총회에서 정한 연간 1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엔 최대 4200만원까지 증액 사용하려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만 1900여만원으로, 총회에서 통과된 액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조합원이 B씨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혼자 결정했다면 문제겠지만,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반론보도]<‘셀프 급여 인상’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檢 송치> 기사 관련
본지는 2023년 3월 22일 <‘셀프 급여 인상’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檢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장의 급여를 총회 결의 없이 인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리모델링 조합장은 “급여 및 업무추진비 인상은 조합원들의 단체 카톡방, 온라인 카페에서 논의되었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인상한 것이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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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님이 보내주신 홍보지에 의하면
1. 인천일보의 3월 23일자 기사에 의하면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 및 주택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를 기재하였습니다.
: 하지만 경기광명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2023년 3월 13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4월 10일 통보하였습니다.
인천일보는 3월 13일 불송치 결정된 것을 3월 2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를 기재한다는 것은 취재를 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기재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자님, 조합장님이 불송치라고 했는데 왜 악의적인 기사를 쓰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