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어린 자녀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 아내 상해 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 충격도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2시7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대화 도중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