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1심 선고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형식이었으나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주시 선관위도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점과 다른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판결이 끝난 뒤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시정업무에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강 시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은 피했지만 만약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3일 열린 속행 공판 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양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대한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주=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