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 체계 마련 위한 청소년복지법 개정안 마련
“정신적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적절한 치료 및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은 22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