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간제 당시 감봉 징계 처분
계약 종료 뒤 '공원 관리' 업무
공단 “알았다면 채용 시 고려
내부 징계 등 사실 파악 못해”
▲인천 중구 신흥동 남항근린공원에서 인천시 소속 공원 관리 직원들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당일 기자가 촬영한 영상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이다.
▲인천 중구 신흥동 남항근린공원에서 인천시 소속 공원 관리 직원들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당일 기자가 촬영한 영상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이다.

지난해 근무 시간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시 산하 인천시설공단에 취업해 또다시 공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시로부터 근무지 배제와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공단은 채용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 1월 기간제 근로자인 공원 관리원 채용 공고를 냈으며, 최종 합격자들은 이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중구 신흥동 남항근린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 A씨(인천일보 2022년11월22일자 7면 '공원 한복판 나이스샷?…시민 안전 날려버린 직원들')도 포함됐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조경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당시 업무 시간 중 골프채를 길게 잡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휘두르는 이른바 '풀 스윙(full swing)' 동작을 40~50분가량 연습했다.

인천일보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한 시는 A씨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근무지 배제와 임금 감액, 경위서 작성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30일 A씨는 근로 계약 기간 종료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종료 이후 3개월여 만에 시 산하 인천시설공단에 들어가 공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 채용 과정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A씨가 관련 분야 유경험자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A씨는 공원 업무와 관련해 현장을 지휘하는 임시 반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에겐 매달 약 20만원의 반장 수당도 지급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쪽에선 인천시 내부 징계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리 알았다면 해당 사실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A씨는 임시 반장이기 때문에 내달 정식 반장을 다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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