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타트업, 수년간 공들여
'치약 탑재 칫솔' 개발 특허 등록

후속 모델 등록 전 유사 특허 발견
“변리사가 도용…노력 물거품”

변리사 “특허 무상 양도 거절
일부 유사하지만 도용 아냐”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 한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 출원 업무를 담당했던 법률 대리인이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스타트업 기업 A사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인천테크노파크에 입주해 구강 케어를 연구해왔으며, 2년간 연구 끝에 2020년 9월 '액상 튜브탑재형 특수 칫솔'을 개발했다.

같은 해 12월 A사는 B 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 출원 절차를 위임하면서 특수 칫솔 디자인을 비롯한 포괄 특허를 출원했고, 이후 등록까지 완료했다.

특허는 합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출원 과정을 밟아야 한다.

당시 A사 특허 등록을 위한 대리인으로는 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변리사 C씨가 맡았다.

A사는 출원 업무 과정에서 B 특허법률사무소 측 요청으로 해당 기술 관련 설계도 원본 파일 등을 모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A사 측은 후속 특허 등록을 앞두고 A사가 특허청에 등록할 특허 기술과 유사율이 70%가 넘는 D씨 특허를 발견했다.

문제의 특허는 같은 해 4월 출원인 D씨가 변리사 C씨를 통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1년 2월 A사가 B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 앞으로 개발을 추진할 칫솔 헤드 교체 모델에 대한 구상안을 전달했는데, D씨 특허 제품에도 그 내용이 담겼다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A사 대표는 “2년 동안 쪽잠을 자면서 치약이 탑재된 특수 칫솔을 개발했는데 특허 출원·등록 업무를 맡았던 변리사 C씨가 A사 설계도를 도용해 유사한 특허를 출원했다”며 “C씨가 제3자 명의로 된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사는 올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특수 칫솔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일로 전면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특허 출원인 D씨에게 특허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해당 특허들을 A사에 무상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사 대표가 거절했다”면서도 “(D씨 제품) 칫솔 헤드 쪽이 일부 유사하긴 하지만 유사 특허 청구항(청구를 통해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밝히는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