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론, 의원들 공감 이끌어
발의·의결 과정 많은 반발도
외국인 영육아란 이유로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영육아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외국인 영유아도 내국인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21일 조용호(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 근거가 담겼다. 조례 개정 움직임은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보육료는 내국인에게만 지원됐다.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0~2세가 37만원~51만원, 3~5세가 28만원가량 받았다.
지난해 도의회 예결위 심의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도는 이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 지원 예산 100억원 정도를 마련했다. 실제 지원까지 이뤄지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의된 순간부터 의결 직전까지 많은 반발에 부딪혔다. '외국인은 안된다' 등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반대의견이 수십건 됐다. 의결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지원이 필요한 내국인을 더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보육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공감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용호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복지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노위는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8명씩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