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광주시의회/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지난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비롯해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4건, 기타6건 등 총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내 보고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조치요구 106건에 대하여 완료 45건, 추진중 58건, 추진불가 3건으로 최종 조정돼 승인됐다.

또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국지도57호선 교통체증 개선 및 오포터널 보행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주 의장은 “이번 300번째 임시회는 지난 1991년 4월15일 제1대 광주군의회 제1회 임시회 이후 32년간의 역사를 이어온 임시회였다. 그 동안 중요 정책의 결정과 예산의 의결을 통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광주시의회와 의원 모두는 이번 임시회를 새로운 기점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