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과다 지출 논란' 시흥상의
규정상 연봉제 불구 협상 없어
취업규칙 작성·제출 의무 위반

업계 “시스템 전면 개편돼야”
시흥상의 “불만 될 것 없었다”
▲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일부 지역 상공회의소가 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상위 기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사진은 시흥상공회의소 입구.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일부 지역 상공회의소가 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상위 기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사진은 시흥상공회의소 입구.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회비 사용'을 두고 논란을 빚은 시흥상공회의소에 노동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상의는 회장 재량으로 근무 처우가 결정되는가 하면, 중앙상의와 달리 노동조합도 없어 노동권 보장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일보 3월20일자 6면>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과다한 회비 지출 문제로 시흥상의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대한상의는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방식 및 처우와 관련한 사항도 들여다봤다.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제보에는 시흥상의가 규정상 연봉제이지만, 연봉협상이 일절 없고 회장이 정해주는 대로 지급하는 것을 지적하는 설명이 포함됐다. 회계담당자가 아닌 직원에게도 자금처리를 시킨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 과거 시흥상의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부당업무 지시,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지원 부족 등의 직원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은 시흥상의만 아니라 다른 지역 상의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의 관계자는 “상의가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봉 인상, 각종 복지 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회장이 재량으로 정해줄 순 있지만, 저임금에 여러 지역과 기업을 돌아다녀야 하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꺼리는 곳이 상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고위 임원들의 회비 사용을 놓은 내부 불만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시흥상의의 관내 교통비 지급 규정만 봐도 한 달에 일반 사원급은 10만원, 대리급 이상은 15만원씩 제한된다. 반면 개인차량을 관용차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국장 교통비는 신청만 하면 무제한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흥상의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채용된 직원 7명이 줄줄이 자진 퇴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시흥상의는 대한상의로부터 받은 지도·감독 결과에서 법 위반도 확인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흥상의는 지키지 않았다.

시흥상의 관계자는 “내부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민원을 낸 거 같다. 대한상의가 확인한 건 다 해결을 한 상태”라며 “이런 일(공익제보)이 있을 것이라 상상도 못했고, 불만이 될 만한 것도 전혀 없었다. 직원들은 여태 가족같이 잘 지냈다”고 해명했다.

대한상의는 직원 200여명 규모로 노조가 형성돼있지만, 10명 안팎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 상의는 노동 권익침해 등에서 도움을 청할 별도 창구가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의가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권 침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정작 내부 직원들이 불합리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흥상의 측에 취업규칙 신고를 빨리 하라고 전달했다. 각종 제보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나, 내부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처분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우·박다예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