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 전경./사진 제공=하남시

 

하남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만3,730필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포탈)이나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전화 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