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시에 대한 윤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조치는 ‘제3자 변제’를 위한 한국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기금 출연에 속도를 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연 대상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20일 현재까지는 포스코가 최근 40억 원 추가출연금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을 했고 다른 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WTO) 소를 취하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라 일본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먼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청년기금)’ 조성도 후속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단련 소속인 전범기업은 징용배상기금 출연 대신 징용과 관련 없는 이 기금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면죄부 기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