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지난 17일 아트홀에서 이천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지난 17일 물류창고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시민재해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분야 전문가 김영수 (사)통합환경안전협회 이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천시 관내 물류창고업·제조업체 종사자와 함께 시장, 각 부서장, 사업담당 공무원, 등 3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 사항 등의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사고사례와 그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관내 민간업체들의 안전확보의무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김경희 시장은 “종사자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그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2024년을 대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현장점검을 반기 단위로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