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명예보죄관 제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국회의원과 심혜원<사진 왼쪽>청년명예보좌관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김주영 국회의원 사무소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입법으로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국회의원은 20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디어를 낸, 심혜원(20) 청년명예보좌관과 김주영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 프로그램의 정책개발 경연대회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어리석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미국 역시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병명 변명 사례는 이전에도 있어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

김주영 의원은 개정 법안을 제안한 심혜원 명예보좌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번 법안이 우리 청년명예보좌관 제안 법안 1호”라며 “앞으로도 김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법안을 발의하고 내용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심혜원(20) 명예보좌관은 “법률 개정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정치와 법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해주신 김주영 의원님과 보좌진분들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프로그램을 통해 1·2기 21 명의 청년 명예보좌관이 배출됐다.

이들은 회의원·보좌진과의 만남, 국회 및 김포시의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정책개발 경연대회를 통해 조례·법률 개정안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김주영 의원과 시민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