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새총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에서 이웃 아파트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수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으며, “피해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쇠구슬 판매 업체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자택에선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