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2)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는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구상 중이기에 개정되면 도시농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8000명 대비 2021년 174만1000명으로 4.6배 증가했다. 도의 경우에는전국 도시농업 참여자 30%에 달하는 51만4000명이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