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전통시장인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 불법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인 태평로89번길은 보행자와 차량, 노상 적치물 등이 얽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인천일보 2월 15일 자 10면, 의정부 통닭 거리, 환경정비∙행정대집행 지연>

특히 화재 등 응급 상황 발생 때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와 유관부서 및 의정부시장활성화재단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 계고 및 안내장을 전달하고 상인의 협조를 구했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 진행 후 재포장 등으로 도로 폭을 넓혀 차량 진출입로와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강화,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방침이다.

한인호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 의정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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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통닭거리, 환경정비·행정대집행 지연 일부 통닭집과 사진관, 정육점 등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대형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의정부 통닭거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미뤄졌다.14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원에 대한 가로환경정비공사 및 행정대집행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변경했다.태평로89번길 일원인 ▲제1구간 80m(제일시장 북측출입구∼엘마트) ▲제2구간 100m(육거리∼제일시장) ▲제3구간 40m(통닭거리) 등은 의정부시 소유 8m 도로 위에 각종 불법 데크, 판매대, 조리대 등이 설치돼 일부 구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