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유치원 빈자리나면 이동
부모 급여로 '0세아' 이탈도 가속

영세 어린이집은 더 큰 타격
원아 수 맞춘 교육과정 구성
교사 정리해고 등 악순환

어린이집 측 “보육료 보전해주길
등록 취소 없도록 제도 강화를”
▲ 어린이집 참고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개학 후 일방적으로 원아 등록을 취소하는 '노쇼(No-Show)'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린이집들이 휘청이고 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최근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뒤 일방적으로 등원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등록한 만 3세 이상 아동들이 개학 후 유치원에 자리가 나면 등록을 취소하고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이런 노쇼 사례는 원아 수에 맞춰 교사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영세 어린이집에 큰 타격을 준다.

서구 한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초 5세 반이 10명으로 구성될 계획이었는데 개학 직전 원아들 이탈로 7명으로 시작했다”며 “여기에 2명이 유치원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혀 결국 5명이 돼버렸다. 더는 5세 반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특정 반이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만 0세 영아들의 이탈 현상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0세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학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면서 어린이집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중구 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인터넷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면 따로 연락 한 통 없이 아이 입학이 취소된다”며 “어쩔 수 없이 교사를 정리 해고해야 하고, 교사가 없어서 원아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개학 후에는 피치 못할 사유가 아닌 경우 다른 시설로 이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미자 전 인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들에게 안정적 돌봄이 제공되도록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개학 후 이탈로 인한 아동 미충족률을 기관 보육료로 보전해주면 영세 어린이집이 반 자체를 없애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