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구을)은 15일 차별 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어르신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 고통은 곧 노인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액 40만 원으로 상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제도 폐지 등 4가지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경제 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며 “기초연금제도 취지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르신 누구나 차별과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