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경기도 7개 시·군서 11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2600억
평택호 관광지 개발엔 1815억
민간주체에 시행자 자격 길 터

경기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수천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민간사업자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인 파주시 3건, 의정부·양주시 각각 2건, 포천·남양주·평택시, 연천군 등에서 각 1건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 캠프 하우즈 주변도시개발사업 172억2500만원, 파주 희망프로젝트 306억4200만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2600억2100만원 등이 각각 투자된다.

양주시 경동대학교 조성사업 8억4000만원, 양주역세권개발사업 836억5700만원도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 750억원,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의정부시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에 지방비 23억2100만원이 확정됐다.

포천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250억원,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1815억4000만원, 연천군 사이언스파크 건립사업 50억원, 남양주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3억2300만원 등이 올해 진행되는 민간투자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이다.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3월부터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시행,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주체(종합건설업자·토지소유자·부동산신탁회사·신용평가 BB- 이상) 출자비율 합이 50% 이상인 재무건전성을 갖춘 출자법인도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 개발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주체(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출자비율 합이 50%인 출자법인만 시행사 자격이 주어졌다.

이 밖에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종합건설업자(토목·토목건축),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한 부동산 신탁회사도 시행자 자격이 주워진다.

직전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혹은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이면, 직전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이거나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시행사 자격이 부여된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