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앞두고 수백 명 다시 거리로
비대위, 시·정부에 보상 요구
▲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 임차인 300여명은 1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는 7월부터 지하상가 점포 전대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지하도상가 임차인 수백 명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피해보상과 조례 개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수막과 푯말을 들고 시·정부의 보상과 불법 조례 반대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시가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에는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 1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전차인 보호를 위한 해당 안에는 임·전차인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개정 조례안 반대 진정서와 탄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 집회 후에는 시청 인근에서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비대위는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졸속으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며 “시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집단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산업위는 이에 앞서 사전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허식 시의회 의장과 비대위 측 면담에서 이야기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선 아직 어렵단 입장이다.

정해권(국·연수1)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확실한 대안을 갖고 그에 대한 토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공청회 개최가 얼마든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확실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위원들과 사전회의를 갖고 사안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대책에 대해선 검토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법적인 최대의 범위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며 “향후에 임차인들께서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을 제안해주시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안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