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검색 재조사서 3발 확인
발견된 실탄, 환승객 소지 압축
공사, 동측 검색장 등 발견 못해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 구역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난 10일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탑승구로 되돌아 온 '램프 리턴(회항)'이 총체적인 항공보안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실탄 회항'에 ▲대한항공 객실사무장의 항공보안 매뉴얼 무시 ▲구멍 뚫린 인천공항 보안검색이 드러나서다.

<인천일보 ▲10일자 온라인뉴스 [속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코 생산' 권총 실탄 2발 발견…인천공항 항공보안 1시간 먹통, ▲13일자 8면: 대항항공 승무원, 실탄 방치 '파문'>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항공 KE621편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은 이날 환승객 C씨가 소지한 것으로 압축된다.

인천공항공사가 C씨의 수하물 검색영상 재조사를 통해 실탄 3발을 확인했다. 추가 확인된 1발은 수사 중이다.

C씨는 미국 라스베거스(LAS)를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KE006편으로 이날 새벽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환승객이다.

C씨는 인천공항에서 KE621편으로 환승해 필리핀 마닐라로 갔다.

인천공항공사는 C씨가 통과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구역의 '동측 보안검색장'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환승객 C씨의 출발지 공항인 미국 라스베거스공항 역시 보안검색에서 실탄 3발을 걸러내지 못해 항공보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객기 안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안은 '땅콩 회항'과 비교가 되지 않은 중대한 항공보안 사고다.

하지만 대한항공 객실사무장은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탑승수속 초기에 실탄을 전달받았지만 항공보안 기본 매뉴얼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일단 KE621편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한 복수의 탑승객은 객실승무원에게 이 '총알'이라며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탄은 항공보안(법)으로 여객기 내 반입이 금지된 안보위해물품이다.

탑승객 A씨가 53G 좌석 하부에서 1발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7시10분이다. B씨도 같은 좌석에서 추가로 발견한 1발을 승무원에게 전달했지만, 해당 항공기 기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탑승수속이 계속됐다.

객실사무장은 실탄을 탑승구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탑승교의 조작판(보드)에 두고 여객기 문을 닫았다. 해당 여객기 기장은 문제가 없다는 승무원 보고에 따라 관제탑과 교신하고 활주로 이동했다.

대테러상황실(TCC)에 실탄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8시8분이다. 제2여객터미널 254번 탑승교 조작 근무자가 탑승교 보드에서 실탄을 발견해 신고했다. 객실사무장이 조작판에 실탄을 올려놓는 과정이 탑승교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한편 대한한공은 "첫 번째 실탄을 발견한 승객이 실탄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수거했으며 실탄이라고 언급한 바 없다"며 "두 번째 승객이 발견한 실탄은 승무원에 의해 보고됐다"고 전해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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