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장애인보조기기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첫번째, 다리 의지 소모품 품목이 추가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무릎관절 의지 소켓, 발목 의지 소켓,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품목이 추가됩니다.

무릎관절 의지 소켓 기준금액은 일반형 44만4000원, 실리콘형 66만4000원이고 발목 의지소켓은 실리콘형 52만7000원,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는 64만6000원입니다.

급여절차는 처방전 발행→소모품 교체→검수 확인→급여비 청구입니다.

다리 의지 소모품은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의지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해 급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올해부터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대상자로 추가됩니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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