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등 무관 노동 대가 보장
근로기준법 따라 구제 가능

행정연, 도내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제도적 대응 등 꺼려

실제 재판 성사 어려운 현실
“법적 보호망 범정부 논의를”
법무부와 국토부·경찰 등이 3-4월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현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도내 한 출입국 업무대행 행정사 사무실 입구에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법무부와 국토부·경찰 등이 3-4월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현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도내 한 출입국 업무대행 행정사 사무실 입구에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결론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불법체류 신분의 노동자들은 음지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지난 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4만6579명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잠시 감소하다 2021년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

덩달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은 2017년 2만3885여건에서 2021년 2만9376건으로 증가했고, 체불임금 규모는 같은 기간 783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법적 보호망 밖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도내 외국인노동자 5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 실태조사 결과, 42.9% 비중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사업주에 항의 후 지급까지 기다리기를 택했다. 조사 대상자 16.5%는 고용센터, 소송 등의 제도 이용을 꺼리기도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체류 상황 자체를 역신고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신분에선 법적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할 거란 판단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기 꺼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든 차별 없이 노동의 대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산업재해 등도 인정해주고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등 피해 사실이 신고 되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모든 권리구제가 이뤄진 후에야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즉, 불법체류자여도 임금체불 피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임금 지불을 주장할 수 있다.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됐을 시에도 출국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즉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적법한 체류 자격 획득이 우선해야 하고 소외층 구제방안으로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종합적 의견이다.

강학모 노무법인산하 노무사는 “불법체류 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진정 접수 등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 등 단계로 가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말이 어눌한 경우가 많아 권리 주장이 쉽지 않고 노동 사실 증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관련기사
[뉴스 인사이드] 외국인 불법체류자 41만명…해법은? “(정부가) 출입국 업무를 할 때 인도적 사유는 배제가 됩니다.”12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인근의 한 사무소에서 만난 출입국 업무대행 전문 행정사는 고국의 부양할 가족을 위해 포천시 한 돼지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숨진 미등록(불법체류) 태국인 분추씨 관련 주제를 꺼내자, “인간적으론 안 됐지만, 불법체류자이면 자신신고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 순수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취업할동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정책이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