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조례안 입법예고
서비스 품질 향상·인력 확보 등 기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 추진을 위해 근거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민주당·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은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인력인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종사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개별 주거지 등에서 아이에게 보호·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와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통칭하는 말이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대한 연구·실태조사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 사업 수행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6일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를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아이돌봄 수요 대응 방안이 핵심이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침에 발맞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의회는 긍정했다.

정윤경 의원은 “육아도우미는 아이돌보미와 유사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아이돌보미만 돌봄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어 이 둘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우수한 아이돌봄종사자를 확보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