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지자체 역할·시장 책무 등 규정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담겨
경기도 조례 참고… 구체성 더해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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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본격 시행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8일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자체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게 제안 배경이다.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중대재해 관련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일 먼저 이 법안을 마련한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경기도 조례도 참고해 구체성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기본·일반조례의 성격으로, 더 세부적인 특별조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안전계획의 이행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의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 사업주와 경영관리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범위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에 더해 지자체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