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만으로는 권리구제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이익 인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연수을) 의원은 법률상 불분명했던 ‘불이익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규정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3개 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자료제출·신고를 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 등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의 ‘불리한 처우’ 또는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좁은 범위의 법 해석이 이루어져왔다.

최근 남양유업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인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불명확해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 불이익 외의 생활상 불이익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행위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개 법안에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 정직 등 부당한 인사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성과평가 등 평가상 차별과 이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차별 지급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한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명단 공개, 따돌림 ▲그 밖에 신고자 또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 등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행위를 명시해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법령상의 미비로 권리구제기관 및 법원에서도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 조치만을 불리한 처우로 인정해왔다”라며“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해 법안의 원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라고 덧붙였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