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토지수용재결 신청 취하
경기 침체·자금경색 주원인

재감정 등 재행정 절차 예고
2026년 준공도 연장 불가피
사업자 “여건 개선후 재추진”
2021년 토지보상이 시작돼 최근 수용재결신청이 취하된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부지.
2021년 토지보상이 시작돼 최근 수용재결신청이 취하된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부지.

김포도시공사가 도시철도 풍무역 인근에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한파를 비켜나지 못하고 있다.

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풍무역세권개발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지난해 접수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취하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사업비 조달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재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지만 분양을 포함한 위축된 부동산 경기에다 급등한 대출 금리와 취급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이자와 수수료를 담보할 수 있는 분양시장이 언제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인건비,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급등한 공사비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앞서 ㈜풍무역세권개발은 2021년 8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해 79만520㎡의 사유지 가운데 58.80%에 해당하는 46만4,959㎡에 대한 매수 협의에 나서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 보상비, 영업보상, 이주정착금 등으로 4487억1000만원을 사유지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수용재결신청 취하에 따라 재감정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됨에 따라 오는 2026년 예정인 사업준공기간 연장도 불가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사가 토지 수용권 100%를 얻게 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결신청 취하문제와 별도로 사업부지와 접한 그린벨트 해제와 부지 내 오수 처리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여건이 개선되면 재감정을 통해 협의매수와 함께 재결신청을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과 PF여건을 감안해 재결신청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풍무역 주변 87만4343.6㎡에 교육과 문화, 주거지가 어우러진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2016년 사업공모로 시작돼, 2021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대우, 호반, 태영건설 등)이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각각 49.9%, 50.1%의 지분참여로 2017년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인 ㈜풍무역세권개발이 맡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