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의 노후 점포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다.

공고 마감일(3월 24일) 기준 용인시에 등록된 사업자 중 연매출(2022년)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120곳을 선정해 점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2회 이상 전문가 방문 컨설팅, 간판·진열대·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 또는 포스기·키오스크기기 프로그램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16번 데스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 성장센터(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창업자, 호우피해 소상공인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단, 해당 업소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724-1112~21113)로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