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대표 발의
▲ 전세 사기 관련 CG(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논란이 된 빌라의 신과 같은 일당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조금이라도 줄일 안전장치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7일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악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과 같은 사업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이름, 말소 사유, 말소 일자 등이다.

일명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사실상 같다. 당시 영국은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 18만명 이상이 임대인의 위반사항을 조회했다.

이 개정안이 있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 지 여부를 쉽사리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 등을 계약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봤다.

2020∼2021년 사이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 3400대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의 신 일당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돈 한 푼 없는 상태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의 돈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피해자만 무려 2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건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이다. 사고 금액만 무려 7250억원이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현되지 않아 지난해에도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억울한 임차인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피해는 2019년 107건, 2020년 97건, 2021년 187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피해액도 2019년 3442억원에서 2021년 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