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 “지자체 관련 조례 활성화 돼야, 법률 제정 이어져”
'마스터피스'(Masterpiece)는 '걸작' 또는 '대작'을 의미한다. 미술 화단에는 오래전부터 칭송받아 온 미술계의 거물들이 존재한다. 구본웅, 김기창, 김은호, 이상범, 장우성 등 이들은 한국 미술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대한민국 대표 화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위대한 마스터피스'는 반민족 행위 처벌에 따라 '검증된 친일파'라는 낙인을 얻고 일제 잔재로 전락했다.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화두는 언제나 뜨겁게 던져진다. 인천일보는 여러 일제 잔재 속에서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친일 화가들의 행적에 주목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미술계 인사는 모두 23명으로, 이들은 군국주의와 황국신민정책에 가담하는 행보를 작품으로 남겼다. 또 화가로서 조선미술가협회에 몸담으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조선미술가협회는 천황을 위해 화필보국(그림으로 나라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 및 회화봉공하고자 결성한 단체다. 해방 이후에도 친일 화가들은 기득권으로 화단을 군림하며 부를 축적해 갔다.
친일 화가들의 작품과 행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일제 잔재청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곳곳에 숨어있던 일제 잔재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위인의 초상화)의 지정 해제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표준영정은 위인들의 동상이나 영정을 제작할 때 그 모습이 언제나 일정하도록 통일시켜놓은 초상화를 말하며 1973년에 박정희 정권에서 도입했다.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을 지정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수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장우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100원 주화에 쓰인 이순신의 영정이 장우성이 그린 작품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은 이순신 영정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친일 잔재청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률 제정이 조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잔재청산을 위한 29개의 조례가 있지만 운용되지 못한 채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 조례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졌을 때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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