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전경./인천일보DB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진통 끝에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관련기사 인천일보 2월8일자 3면 : 수원시의회, 여야 찬반 논쟁…첫 임시회부터 '주도권' 잡기>

수원시의회 여야는 2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 폐지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 주장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다며 존치를 요구해 여야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홍종철 기획경제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다양한 외부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이 계획성, 체계성, 전문인력 부재 등 제반 환경에 있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도하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당시,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 총 61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지자체가 19곳에 불과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홍 부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은 거의 없다”며 “경기도는 2022년 남북(관계) 경색 등을 고려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마저 폐지했다”고도 했다.

홍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관련해서도 “17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 수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쓰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예산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장정희 위원은 “지난 2011년 수원시 조례 제정 이후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며 조폐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 위원은 “현 시점에서 수원시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조항까지 있으며 이 같은 법률개정 시기 이전부터 선도적 역할을 해온 셈”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민간영역에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 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이를 위해 조례가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당장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기간, 회의장 밖으로 여야 위원들간 고성이 흘러나왔다. 20여분 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해당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기획경제위 위원 9명 중 국민의힘은 5명, 민주당은 4명이다.

해당 조례 폐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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