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반려동물 수가 20만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을 운영하는 동물 장묘시설은 한 곳도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사체는 땅에 묻는 것이 불법이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합법적 동물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반려동물이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각 군·구에서도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가족공원에 동물 전용 화장터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인교(국민의힘·남동구6) 시의원은 “이미 화장장을 운영 중인 인천가족공원에 동물 전용 화장터를 만들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내 반려동물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져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주 수습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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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 죽으면 쓰레기?…“전용 화장터 마련을” 인천지역 반려동물 수가 20만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반려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을 운영하는 동물 장묘시설은 한 곳도 없다.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18만2585마리, 반려묘는 552마리로 적지 않은 수를 보이지만 정작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얘기다.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30만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사체는 땅에 묻는 것이 불법이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