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 조성 사업
민간 A사, 공공 몫 경제적 이익 수취 약정
공공출자 은행 의결권 행사 관여도 가능

시민 이익 등한시 사실상 민간 과점 구조
남동구, 뒤늦게 사태 파악…대응 나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남동스마트밸리' 사업 관련 공공출자자의 수익을 민간 기업이 모두 갖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공출자자의 이사회 의결권마저도 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행사할 수 있게 돼 사업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일보가 21일 확인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주주로 참여한 A회사와 B국책은행의 '수익보장약정서(2019)'를 보면, A회사는 B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B은행에 지급하고 B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관해 지급되는 배당, 잔여 재산분배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A회사가 수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B은행이 출자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A회사와 협의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결국 공공출자자 겸 재무출자자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참여한 B은행이 가져갈 경제적 이익에다 의결권 행사까지 모두 민간 기업인 A회사가 가져가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둘이 정한 것이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민선 7기 때 남동구가 민간 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남동구 남촌동 625의 31일대 26만7464㎡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맡는다.

공공출자자인 남동구는 35.1%, B은행은 15%를 각각 출자하며 공공지분이 전체 절반인 50.1%를 넘겼다. 공공지분이 50% 이상일 때 그린벨트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A회사가 35.2%, 또 다른 민간업체들이 각각 6%, 5%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 남동스마트밸리 개발을 위한 주주협약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사업 예정지의 97%가 그린벨트라는 점이다. 이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로 인한 이익을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사실상 민간쪽이 과점하는 구조로 짜여진 셈이다.

공익성이 떨어질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향후 공사비 인상, 분양가 인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사업이라는 성격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이면에 대해 남동구는 파악 조차 못하고 있었다.

인천일보 취재로 뒤늦게 알아차린 구는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 긴급 주주총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A회사 관계자는 “산단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없다”며 “민간인이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구가 주도하다 보니 수익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공공성은 사업 성격이나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수익 구조를 공공성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