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선령제도의 7년 유예기간이 내년 종료되는 가운데 21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인천유선선령제한철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해상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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