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B 초교 교장 교육청 신고 당해
교감엔 “승진에 미친사람” 막말
“차 키 가져와라” 타지역 심부름
점심먹고 사택서 늦게 나오기도
특수아동 발작에도 안 나타나
▲ 폭언·갑질 간부와 관련된 CG./인천일보DB

포천시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갑질 행위와 복무위반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갑질 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교장을 상대로 갑질 행위와 복무위반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일 포천교육지원청과 제보자에 따르면 A교장은 2021년 3월 B 초등학교 교장 취임과 함께 자리를 비웠다. A교장은 당시 평교사 출신으로 승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이 없다 보니 6개월 동안 교장 연수를 받았다.

이후 연수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A교장은 갑질과 복무위반 문제로 교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제보자 C씨는 “A교장은 승진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런지 학교의 중요한 업무를 잘 모르고 있었다. 간단한 문서처리 절차도 몰랐다”면서 “이를 가르쳐 주려는 교감과 교사에겐 자존심 상하는 언행을 했고,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문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교사에겐 '우리 학교와 맞지 않는다', 우리 문화에 걸맞지 않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심지어 학부모들한테는 '이 사람(부장교사)과 교감은 승진에 미친 사람이라서 승진을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막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직원들한테 갑질한 사례도 제보했다. D교사는 추운 겨울 운동장에서 30분 동안 꾸지람을 들은 데 이어 퇴근 후에도 전화로 문책까지 받았다. 체험학습 중 다친 학생을 다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교장한테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A교장의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 근무시간에 포천에서 철원까지 갔다 온 직원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장마철 폭우가 쏟아질 때 A교장의 차를 대신 주차해줬다.

복무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A교장은 낮 12시 40분에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사택에서 나오는 등 복무를 위반했다.

여기에다 특수아동이 점심시간에 발작 증세를 일으켜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과정에서 A교장한테 알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제보자 E씨는 “A교장은 '교사들이 자신을 왕따시킨다'며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A교장의 갑질 행위와 복무위반 사례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런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갑질 센터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감사팀 관계자는 “도교육청 갑질 센터에 민원이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교장한테 연락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